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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벨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된다고 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을 하는 조치인데요.
신상공개 사이트를 통해서 서울시에 살고 있는 13세 미안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55명 이라고 하는데요.
이중 거주지 반경 500미터 안에 아동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이 있는 사람이 4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m.sexoffender.go.kr/m5s1.nsc
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 사이트 이용방법
1 성범죄자 알림e 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선택(또는 성범죄자 찾아보기 > 지도로 검색 or 조건으로 검색 선택)
2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후 실명인증절차 선택(주민등록번호,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중 택일)
3 지도로 검색 또는 조건으로 검색 가능(지역을 클릭하거나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
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성범죄자 거주 여부 확인 방법(조건검색 선택→ 학교반경 1km 선택 → 전체 바 선택 →해당 기관 선택)
5 내가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여부 확인 방법(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림기능을 통해 확인)
제시카 법(Jessica's Law)이란?
Jessica 법률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child sex predators)를 처벌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된 플로리다주 법률에 대한 비공식명칭이다. 이 법률의 명칭은 2005년 2월 성범죄자였던 John Couey가 어린 소녀인 Jessica Lunsford를 강간살해하였는데, 피해자인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이 강간살해사건은 대중의 격분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는 이 법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12살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최저징역기간 25년을 부과하고, 평상동안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40여개 주에서 제시카법이 시행 중이며, 12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학교나 공원 주변으로부터 600m가량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Jessica 법률은 또한 플로리다주 법률과 유사한 다른 주의 법률을 지칭할 때에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몇 개의 주에서는 이미 Jessica 법률을 도입하였고, 캘리포니아주도 그 중 하나입니다. 미연방에서도 Jessica Lunsford Act(H.R. 1505 of the 109th Congress)이 하원에 제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제시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의무적 최저징역기간: 15년이상 또는 종신형
14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성범죄자에게 최저 15년이상 종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한다. 강제적인 성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연속적이고, 감형없는 징역형을 받도록 한다. 예를 들면 성범죄자가 동일한 아동을 3회에 걸쳐 성추행하였다면, 그는 최소 4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만 한다. 또한 중대한 성범죄자의 경우 최소한 25년 형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종전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던 감형할 수 있는 판사의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다.
성범죄를 할 의도로 유괴한 경우와 성범죄를 할 의도로 주거침입을 한 범죄자에 대하여 의무적 종신형을 선고받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② 복역하고 있는 죄수들에 대한 감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최초에 선고받은 징역형을 모두 복역하여야 출소가 가능하도록 함.
③ 평생동안 전자추적장치부착의무화
- 등록된 중대한 성범죄자는 평생동안 위치추적장치(GPS)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원칙적으로 그들이 부담하도록 함.
국내에서도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률 도입이 논의됐지만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이중 처벌 등 논란으로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2020년 12월) 등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 법원이 학교 등에서 500m를 한도로 거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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