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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벨입니다.
1월 31일 SBS의 보도로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변종 전세 사기 수법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발표내용을
포스팅 하려고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서(現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주소(도로명주소)가 아닌 구주소(지번주소)로
조회했을경우에 전입세대가 표출되지 않는
점을악용한 전세 사기 사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번 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전입세대확인서가 전세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
밝혔는데요.
[행안부 입장정리]
현재,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 하 에서는 전입신고를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민원인에게
지번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①도로명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와
②지번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전입세대 확인서(주민등록법 제29조의2) :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로명주소,
지번주소가
각각 기재된 두 개의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해,
간인 또는 천공하여 두 개의 서류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간인 : 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는 것
천공 : (함께 묶인 서류에) 구멍을 뚫는 것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지번주소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조회했을 경우
전입세대가 표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내일(2.2.)부터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담당자의견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추가적으로 기재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044-205-31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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