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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벨입니다.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올해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군인 장병의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 원, 이병은 51만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병장 월급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이병은 6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2023 군인 월급표 >
구분 |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
2022 | 510,100원 | 552,100원 | 610,200원 | 676,100원 |
2023 | 600,000원 | 680,000원 | 800,000원 | 1,000,000원 |
비고 | +89,900원 (17,6%) |
+127,900원 (23.2%) |
189,800원 (31.1%) |
323,900원 (47.9%) |
2024년에는 병장 기준 월급이 125만원, 2025년에는 병장 기준 월급을 15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205만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인상된다?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33%에서 71%로 38%포인트 인상한다고 합니다.
2023년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발표 했는데요.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 병역의무수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출시일 : `18.8.29)
-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1% 이자지원금 및 3:1 매칭지원금 지급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가입방법
소속기관*으로부터「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 국방부·병무청·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법무부
납입한도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이내
가입기간
최소 6개월 ~ 최대 24개월(의무복무 기간 내로 제한)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병영생활관도 개선된다.
미래세대 장병들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화장실이 구비된 2~4인실로 개선하는데요.
생활실 거주인원을 현행 9인 기준에서 2인 내지 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침구류도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하고 방한복도 고기능성 피복으로 개선해 활동성과 보온성 등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병들에게 독립된 생활공간이 보장돼 병영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2023년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2~4인실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첫해인 2023년 54개 동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관사 및 간부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오른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6만2000원에서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8만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장기 비상근예비군 시험 운용은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연 40일에서 180일 이내에서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 선발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운용부대를 1개에서 3개 부대로 확장하고, 운용직위도 50개에서 165개로 늘려 모집범위를 확대한다. 소집일수의 경우 180일만 시행하던 것을 일자별(20일단위)로 소집일수를 세분화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 보유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검사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군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를 국가 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통해 사전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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