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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연예

'원정도박’ 양현석 ‘단순도박’으로 판단

by [네벨] Nevel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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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도박’ 양현석…검찰, 벌금 1천만 원 구형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5천460달러(약 3억8천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동종(범죄) 전력은 없지만 도박 횟수, 도금(도박금)액수, 범행 기간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라스베이거스) 방문 목적이 도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장에 적시된 도박 금액은) 24회에 걸쳐 함께 도박한 6명의 도박금액을 합친 것”이라면서 “불법적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공소장에 적시된 증거들이 많다는 이유로 ‘상습 도박’으로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양 전 대표는 "불찰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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