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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벨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절차가 더 편해지고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확대된 것이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인데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난다는 것이죠.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매월 받은 급여에서 일정 부분의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추정해 산출이 된 세금으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지난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기존 인증 7종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체동의]를 눌러주세요.
2. 로그인 하신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 해제 합니다.
모든 공제항목에 대한 선택을 완료하였다면,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자료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추가 세금'이 되지 않으려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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