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 정보

[완벽정리] 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녹색화살표에만 우회전하세요”

by [네벨] Nevel 2023. 1. 18.

목차

    반응형

    네벨사무소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빨간불일 때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벨입니다.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전자에게 부과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의무를 신호 체계에 반영한 것인데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우회전삼색)등 설치 기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우회전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

     

     

    반응형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해야 합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없다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하고 나서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및 녹색 신호등 법을 어긴다면?

    우회전 신호등과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일시 정지 및 녹색 신호등 단속? 언제?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사거리 교차로에 직진 신호는 ‘빨간 불’이고, 보행자 신호는 ‘초록 불’일 때 우회전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일단정지는 언제까지 해야?


    우선 교차로 전, ‘초록불’이 들어온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합니다.

    이후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시험결과?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네티즌의 온도차…“잘됐다” vs “도로 정체”


    신호등과 무관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한다는 게 개정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조선일보/뉴스실시간 댓글 상황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