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권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https://www.kogl.or.kr/index.do
공공누리 이용방법
공공누리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공누리 검색창에 원하는 저작물을 검색하여 저작물 및 이용조건을 확인한 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문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링크되며, 공공누리에서 저작물을 직접 다운로드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체크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작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ㆍ문화적 부가가치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표준화된 이용허락표시제도인'공공누리'를 도입하게 되었고,'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
ㆍ이용허락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ㆍ품질 좋은 저작물을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ㆍ공공누리의 이용조건을 준수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ㆍ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이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ㆍ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면서도 개방을 통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ㆍ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하여 공정성을 지키고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1유형 : 출처표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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