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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21대 국회 첫 사례

by [네벨] Nevel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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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체포기간 포함 최장 20일 구속 수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구속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구속된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정 의원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 또한 구속 상태에서 받습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30분 뒤인 5시30분쯤 종료됐습니다..

    실질심사 1시간 전 정 의원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청주지검으로 도착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방호 셔터를 내린 뒤 하차를 진행해 정 의원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충북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중도 낙마한 경우는 있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정 의원이 처음입니다.

     


    다만,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이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사례는 있습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별도로 2000만원 상당의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라고 합니다.


    또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키거나,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조달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행비서이자 자신의 외조카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3만여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추가 조사할 내용이 남아있어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주지검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대질신문 등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정 의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7명은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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