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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벨입니다.
요즘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피해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전세사기 대책으로 전세보증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상이 최대 2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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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2. 신청 기한
3. 가입 조건
4. 가입 대상
5. 보증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6. 보증료는 산정 방법
7. 납부방법 및 할인
8. 가입 방법
9.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 능합니다.
신청 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아래의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 선순위 채권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
상세한 가입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로 문의
보증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보증료는 산정 방법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료율>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9천만 원 이하
|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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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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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 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보증료는 납부방법 및 할인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할인>
종류
|
할인대상
|
할인율
|
|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
저소득가구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50%
|
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
60%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
50%
|
|
장애인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
50%
|
|
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 65세인 가구
|
50%
|
|
독거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
60%
|
|
노인부양 가구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
50%
|
|
신혼부부 가구
|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50%
|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60%
|
|
다문화가구
|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50%
|
|
국가유공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
50%
|
|
의사상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50%
|
|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 원(배우자 포함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50%
|
|
청년할인가구
|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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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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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납세자 할인
|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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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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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
3%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위탁은행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제출서류 안내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 열람내역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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