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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 신청방법 안내 및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된다.

by [네벨] Nevel 2023. 1. 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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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벨사무소

     

    확정일자신청

    확정일자 신청은 확정일자 부여 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확정일자 신청하기 [방문]

    • . 장소 : 등기소, 주민센터
    • .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가능
    • .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신청가능
    • . 계약서 원본을 제시 후 구두로 청구
    • . 수수료 : 600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하기 [인터넷 온라인]

    •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 .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 . 계약체결후 즉시 신청가능
    • . 이미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출력
    • . 수수료 500원

    [순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   회원가입
    2.  신청서 작성
    3.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등록
    4.  신청수수료 결제
    5.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_ 계약서 스캔본은 칼라본이 필요합니다.

    _ 결과 : 이메일 / 휴대폰으로 전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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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시범사업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는데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달 3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지원팀 044-201-41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724 

     

    이달 말부터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www.korea.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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