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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7년간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징역 17년 확정

by [네벨] Nevel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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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친딸 7년간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징역 17년 확정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 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스무살에 딸을 낳고 배우자와 이혼한 김씨는 배우자가 키우던 딸을 2011년 3월께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려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는데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왔고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피해자가 이성친구의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딸이 12살이던 그해 6월부터 2018년까지 7년여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또 2011년 4월~2016년 1월 6차례에 걸쳐 딸 얼굴을 당구큐대 등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하고, 2018년 2월 딸이 늦게까지 친구와 논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김씨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성욕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며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선고됐습니다.


    김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했으며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세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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