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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네벨] Nevel 2023. 7. 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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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세법개정안

    1. 2023년 세법개정안.pdf
    0.8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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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I.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1

    1. 그간의 추진경과 ·1

    2. 조세정책 여건 ·2

    <참고> ‘23년 세법개정 추진경과 ············································ 3

    II.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4

    III. 세법개정 상세 내용·5

    1. 경제활력 제고 ·6

    1) 투자·고용 촉진 ········································································ 6

    2) 기업경쟁력 제고 ····································································· 9

    3) 창업·벤처 활성화 ·································································· 11

    2 민생경제 회복 ·12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12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15

    3. 미래 대비 ·17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17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18

    3) 지역균형 발전 ······································································· 19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20

    1) 납세자 권익 보호 ································································· 20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22

    3) 과세형평 제고·········································································24

    <참고> '23년 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25

    IV.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28

    V. 추진일정·29

     


    I.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1

    1 그간의 추진경과

    □ 지난해 투자촉진·민생안정 지원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개편

    (투자촉진) 법인세율 인하,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K-칩스법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기업투자 촉진

    해외자회사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국내투자 자금유입 및 경상수지 개선 등 기여*

    * 금년 1~5월 배당수지 대폭 증가(+116.7억불, 전년比 127.6억불)
    → 에너지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경상수지(△34.4억불) 적자 축소에 크게 기여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확대*세대 간 기술·자본이전 촉진

    * 중견기업 대상확대(매출 4→5천억원 미만), 공제한도 상향(+100억원), 사후관리 기간 축소(7→5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민생안정) 소득세 과표 조정,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식비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 생계비 경감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 EITC 최대지급액 10% 확대 및 요건완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月 10→20만원), 월세세액공제 확대(최대 12→17%)

    (부동산세제 정상화) 담세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중과되었던 부동산 세제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공제 확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유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

    □ 금년 조기시행 과제는 상반기 중 수시 개정·조치 완료

    물가안정, 경제활력 제고 등 적기 대응을 위해 ‘23년 상반기 중 법률 및 시행령 수시개정 완료

    < '23년 상반기 중 세법개정 주요 내용 >
    1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4개월 연장 (5.1~8.31)
    2 22개 농·축·수산물 등 할당관세 인하3 국가전략기술 범위 구체화,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신설 등
    4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연계
    5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 (7.1~12.31)
    6 전세사기특별법 및 후속 시행령 (세제부문) 제정

    내수활성화대책('23.3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월) 등 각종 대책에서 세법개정 주요과제 기발표


    2 조세정책 여건

    (경제 여건) 물가 둔화 및 경기 개선이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 6월 소비자물가 2.7%(21개월만에 최저), 생활물가 2.3%(27개월만에 최저)

    경기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성장 둔화 경제회복 지연 우려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D램 매출(십억불, Gartner(6월)) : (‘23.1/4) 9.6 (2/4e) 9.8 (3/4e) 10.9 (4/4e) 13.4

    (구조적 여건) 인구위기·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문제 심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가속화 * 생산연령인구 증감(만명, 15~64세) : (’10) 34 (’15) 19 (‘20)△15 (‘25e)△32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문화·콘텐츠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응 강화 필요

    (재정 여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복원 필요

    금년 국세수입어려운 상황*이나,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입여건개선될 것으로 전망

    * '23년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6.4조원 감소 ** 성장률 전망(전년동기비, %) : (’23.上) 0.9 → (‘23.下) 1.8 → (’24년) 2.4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가중, 복지지출 증가 등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 확대

    * 관리수지(조원) : (‘17)△18.5 (‘19)△54.4 (’20)△112.0 (‘21)△90.6 (’22)△117.0

    ☞ 지난해에 이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인구·지역 위기 등 미래대비를 위한 당면과제 중점 추진


    참고

    ‘23년 세법개정 추진경과

    대내·외 각계 의견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

    (개정 건의)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42개 단체에서 1,381건 세법개정 건의

    (비과세ᆞ감면 평가) 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일몰 도래)*예비타당성평가(신설 예정)** 24건 진행

    * 감면액 연 300억원 이상 의무심층평가 + 주요 조세지출항목 임의심층평가 : 23건 ** 감면액 연 300억원 이상 특례 신규 도입시 예타 의무 : 1건

    (대내 논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 수시 개최

    * 세법 개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 (참석자) 세제실장, 국장 5명, 조세정책과장, 담당과장 및 사무관 등

    (대외 의견 수렴) 경제경로를 통해 의견수렴

    구분 내용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관계기관 간담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금융단체,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세제분야 전문가*와 세제개편 방향 및 주요 과제 논의

    * 소득·기업·재산·소비·국제조세·관세 등 6개 분야로 구성

    중장기적 시야에서 경제재정여건을 전망하고, 정책방향 점검 * 조세 분야 및 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V. 세법개정 추진일정 개정대상 법률 : 총 15개

    내국세(13)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주류 허 등에 관한 법

    관세(2)
    관세법, 자유무역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추진일정

    727(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
    728(금) ~ 811(금) : 입법예고(14일간) 829(화) : 국무회의
    91(금) :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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