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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1주택자 간주…양도·취득·종부세에 일괄 적용
안녕하세요! 네벨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는데요.
기획재정부는 23년 1월 12일에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사,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로 정부에서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 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당 중 공포·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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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란?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 Q&A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1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 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 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1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 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으로 봄*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글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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