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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부동산 정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 제15조 )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8조 )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14. 7. 29.,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7.>
③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16., 2012. 6. 27., 2013. 12. 5., 2014. 7. 29., 2016. 12. 30.>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6호가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부24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관계종료 및 해제 신고 3분만에 간단 처리하는 방법은?
① 검새란에서 [정부 24 검색]
https://www.gov.kr/portal/main
② 정부 24 로그인
*부동산 대표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③검색란에 [소속공인중개사해고신고] 입력
④ [신고하기] 클릭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사무소 정보입력 X
⑥해당 중개사무소의 중개사무소등록번호를 입력후 조회하기 클릭하시면
명칭과 소재지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⑦고용 또는 고용관계종료를 클릭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신다면
주민등록초본,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⑨ 해당 공간을 입력하신 후,
민원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시면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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