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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정보

세관 검사받다 망가진 내 물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by [네벨] Nevel 2023. 1. 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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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검사받다 망가진 내 물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관세청/ 제작 인천본부세관

     

    모든 입국 여행객은 기내에서 미리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세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관세청

     

    내가 산 물품이 세관 검사받다가 파손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났다면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

     

    ▲ 손실보상 신청하기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손실보상금 청구기간 알아보기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관세청

    ▲ 손실보상금 청구기간 알아보기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됐다면? 손실보상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0548&pWise=sub&pWiseSub=C1 

     

    세관 검사받다 망가진 내 물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입국시 신고절차(휴대품신고서작성요령)

     

    입국시 세관 신고 절차

    1 항공기 도착
    2 출입국관리소 입국 심사
    3 수하물 수취
    4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 및 세관 신고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으로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으로 신고 가능
    · 웹페이지 바로가기: https://m.customs.go.kr/tms/

    5 세관 검사
    · X- ray 투시기 통과, 문형탐지기 통과, 신변검색 등(관세법 제246조, 제301조)
    ·“세관검사안내 표시” 부착 수하물의 경우 세관 검사
    ·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음(관세법 제246조 1항, 2항)

     

    휴대품신고서 양식(공항)다운로드

    신고서(항공).pdf
    0.19MB

     

    인천본부세관

     

    휴대품신고서 양식(항만)다운로드

    신고서(선박).pdf
    0.19MB
    인천본부세관

     

    휴대품신고서 작성요령

    자진신고 :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신고불이행 : 가산세 부과 (납부세액의 40%, 2년이내 2회 이상일 경우 60%) 통고처분 및 해당물품 몰수 등

     

    기타 세관신고사항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작업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인천본부세관

    <!-- 휴대품예상세액조회 여행자 휴대품통관 FAQ 분실물(과세대상물품)조회 --> 입국시 세관 신고 절차 1 항공기 도착 2 출입국관리소 입국 심사 3 수하물 수취 4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 및 세관

    www.customs.go.kr

     

    이상으로 세관 검사 보상신청과 입국시 신고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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