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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벨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 새로운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 라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일명 '명절 테크'라고 불리는데요.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명절 테크'(명절+재테크) 라고 합니다.
끝없이 오르는 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세트가 새로운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다. 선물 세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팔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이득보는 일명 '명절 테크'가 성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판매자, 구매자 모두 이득중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상품 매물로 올라와
일부는 명절 테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회사·지인 등에게 받은 상품을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에 대해
"선물 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공짜로 받았는데 현금화하는 게 옳은가"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면서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 가능
하지만 주의 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홍삼 절편, 홍삼환, 홍삼음료, 비타민 등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되파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대부분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영업자 교육필증(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5.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 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무료 나눔도 영업 행위에 포함된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
건기식으로는 ▲홍삼 ▲비타민·무기질·밀크시슬 등이 함유된 영양제 ▲유산균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이 있다고 합니다.
홍보·판촉용 화장품, 의약품, 수제식품, 동물의약품, 종량제봉투,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제품, 면세품 등도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주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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