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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로 자산늘리기
안녕하세요 네벨입니다.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약속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 대상 :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납입금 :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 마련
- 보조 :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
- 가입 기간 :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여기서 잠깐?
청년희망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문재인 정부 때 설계돼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기존 가입자들의 만기가 끝나는 2024년 2∼3월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금융상품 권유나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지난달 8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됐다는 점에서 엄청 편리하게 계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은 지난달 8일 부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을 적용해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 및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시행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결제대행업자 141개사, 선불업자 73개사가 적용대상인데요.
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수수료 공시는 간편래 규모의 약 96.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 10개사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올해부터 반기별(매년 2월말·8월말)로 공시해야 합니다.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도 올 상반기까지 대폭 늘어나는데요.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펫보험 정보 등이 추가돼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대출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상환계획 등을 조언받을 수 있게 된다네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도 올 상반기부터 확대된다고 합니다. 캠코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 등에 CTR 제공시 해당 명의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사실을 통보해 왔는데요.
CTR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이뤄지는 현금거래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앞으로 통보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 알림을 수신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문서 형태로 CTR 제공사실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네요.
만약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국민비서 알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오는 3~4월 중 국민비서를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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