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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벨입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원방식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 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오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19일 밝혔는데요.
이에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 입니다.
다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립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정부24
https://www.gov.kr/yearend_main.html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 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지난 15일까지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계좌정보 입력기간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오는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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