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세1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유지'로 확정 홍남기 '대주주 요건' 책임 사의 표명(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가 안 되니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해소 측면에서 답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기준.. 2020.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