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칙금6만원1 [완벽정리] 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녹색화살표에만 우회전하세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빨간불일 때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벨입니다.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전자에게 부과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의무를 신호 체계에 반영한 것인데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우회전삼색)등 설치 기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해야 합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없다면.. 2023.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