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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보유할 때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와 주식의 유·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식의 보유에 대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식의 유상 이전에
대하여는 거래세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및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세(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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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포스팅은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에서 발행한 "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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