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네벨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
- 추진방향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유형
- 한부모가족 : 한부모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 (아래 '선정기준 표' 참고)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으로 그 자녀가 만 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 (아래 '선정기준 표' 참고)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래 '선정기준 표' 참고)
- 지원내용
구 분 | 아동양육비 | 학용품비 | 입학금 및 수업료 | 교통비 |
대상 | 만 18세미만 아동 | 중, 고등학생 | 고등학생 | 중, 고등학생 |
기준 | 200,000원(월)/1인당 *기준중위소득 52%초과 58%이하 : 100,000(월)/1인당 지급 |
83,000원(연)/1인당 | 입학금, 수업료 전액 | 86,400원(분기별)/1인당 |
재원 | 국비50%:시비50% | 국비50%:시비50% | 시비50%:교육청50% | 시비 100%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지원내용
구 분 | 아동양육비 | 검정고시학습비 | 고교생교육비 | 자립촉진수당 |
지원 | 350,000원(월)/1인당 *기준중위소득 60%초과 65%이하 : 250,000(월)/1인당 지급 |
154만원 이내(연)/1인당 | 실비(분기별) | 월 10만원 |
재원 | 국비50%:시비50% |
< 선정기준 >
-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8%) |
1,890,849 | 2,432,927 | 2,970,226 | 3,494,219 | 4,006,062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
2,119,055 | 2,726,556 | 3,328,702 | 3,915,935 | 4,489,553 |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 | 구비서류 |
공통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가구에 한함) - 소득·재산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 한부모가족 자격을 근거로 한 그 밖의 지원 내역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한 대출 지원
- 기본조건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융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 융자내용
상품 | 창업자금 | 사업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성실 상환자에 한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최대6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대 5.5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5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연 4.5% 이내 | 연 4.5% 이내 | 연 4.5% 이내 |
- 신청 및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신청
- 사업수행기관 : 거주지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1)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 대상자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 저소득 한부모가구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심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자조모임 운영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용(인적 및 물적자원 연계),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
- 절차 : 각 구청 가족센터에 문의
2)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 대상자 :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 상황적 위기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가족, 개인
- 사업내용 : 심리·정서지원, 가족돌봄(돌보미 파견), 외상치료비, 법률자문, 교육 지원
- 절차 : 경찰청, 소방방재청, 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대상자 의뢰 접수, 또는 기관 직접 발굴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
▪(서울)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
연번 | 사업수행기관 | 주 소 | 전화번호 |
1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4층 | 02-861-3020 |
2 |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 201호 | 02-704-4750 |
▪어떤 일을 하나요?
가.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나.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만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이하 미혼모·부 가구)
▸ 병원비, 아동 양육용품 등 연간 70만원 이하 지원
다. 친자검사비 지원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라.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마.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바. 자원연계 및 제공
▸ 온·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이용방법
구분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전화상담 | ☎02-861-3020 | ☎02-704-4750 |
온라인상담 |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실 http://www.seoulhanbumo.or.kr/ |
홈페이지 http://aeranwon.org/center/s01.html |
내방상담 | 상담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예약 후 방문 해 주세요. | |
찾아가는상담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 찾아가서 상담해드립니다. |
■ 그 밖에 지원내용을 알고 싶어요
가.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별도 출산 비(25만원) 지원(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지원
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라. 관련 사이트
사이트명 | 사이트 주소 | 비고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등 보건복지부 공공포털 사이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http://www.childcare.go.kr | 임신/출산/양육 및 정부시책 안내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http://www.seoulhanbumo.or.kr | 서울시 한부모지원정책 소개 및 안내 |
위드맘 | http://www.mogef.go.kr |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지원정책, 보호 및 자립시설 소개 및 상담 |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신청가능 |
||
신청장소 | 시ㆍ군ㆍ구청 입양담당부서(예: 아동청소년과)로 신청 |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임신사실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통장사본 |
||
지원내용 |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1주일) |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
①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 50만원 |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35만원 | ||
②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25만원 | |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70만원 |
[입양숙려제란]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도록(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하는 제도로,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신&출산]
한부모가족
▣ 미혼모·부 초기위기 지원
■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받으세요.
바우처 종류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지원) |
방문(임신확인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영업점 방문→국민행복카드 발급)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임신확인서로 확인, 소득기준 없음)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불가)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거주할 곳이 있나요?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에게 숙식 및 분만혜택을 지원합니다.
지역 | 시설명 | 연락처 | |
서울 미혼모자보호시설 |
서대문구 | 구세군두리홈 | ☎02-363-5722 |
애란원 | ☎02-393-4723 | ||
마포구 |
마포애란원 | ☎02-711-4725 | |
영등포구 | 바인센터 | ☎02-2571-0693 | |
강서구 | 마음자리 | ☎02-2691-4365 | |
송파구 | 도담하우스 |
☎02-449-8893 |
■ 아이 출생신고, 어떻게 하나요?
접수기관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출생 병원에서 발급), 신고인 신분증 |
신고기한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권리협약 7조 -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곳으로☟]
- 한부모 지원 정책이 궁금할 때는 ☎1644-6621(가족상담전화) 또는 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채널 검색)
- 초보 임산부, 임신 정보 궁금할 때는 ☎129번(보건복지 콜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보건복지콜센터 ‘해피맘상담반’에서 365일 24시간 임신 관련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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