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 정보

[종합정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by [네벨] Nevel 2023. 1. 28.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네벨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

     

    • 추진방향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유형

       - 한부모가족 : 한부모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 (아래 '선정기준 표' 참고)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으로 그 자녀가 만 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 (아래 '선정기준 표' 참고)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래 '선정기준 표' 참고)

    • 지원내용
    구 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통비
    대상 만 18세미만 아동 중, 고등학생 고등학생 중, 고등학생
    기준 200,000원(월)/1인당
    *기준중위소득 52%초과 58%이하 : 100,000(월)/1인당 지급
    83,000원(연)/1인당 입학금, 수업료 전액 86,400원(분기별)/1인당
    재원 국비50%:시비50% 국비50%:시비50% 시비50%:교육청50% 시비 100%

     

    반응형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지원내용
    구 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350,000원(월)/1인당
    *기준중위소득 60%초과 65%이하 : 250,000(월)/1인당 지급
    154만원 이내(연)/1인당 실비(분기별) 월 10만원
    재원 국비50%:시비50%

     

    < 선정기준 >

    •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2 3 4 5 6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8%)
    1,890,849 2,432,927 2,970,226 3,494,219 4,006,0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119,055 2,726,556 3,328,702 3,915,935 4,489,55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 구비서류
    공통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가구에 한함)
    - 소득·재산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한부모가족 자격을 근거로 한 그 밖의 지원 내역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한 대출 지원

      - 기본조건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융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 융자내용

    상품 창업자금 사업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성실 상환자에 한함)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6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5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5.5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이내 연 4.5% 이내 연 4.5% 이내 연 4.5% 이내

      - 신청 및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신청

      - 사업수행기관 : 거주지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1)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 대상자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 저소득 한부모가구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심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자조모임 운영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용(인적 및 물적자원 연계),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

      - 절차 : 각 구청 가족센터에 문의

     2)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 대상자 :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 상황적 위기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가족, 개인

      - 사업내용 : 심리·정서지원, 가족돌봄(돌보미 파견), 외상치료비, 법률자문, 교육 지원

      - 절차 : 경찰청, 소방방재청, 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대상자 의뢰 접수, 또는 기관 직접 발굴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

    ▪(서울)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

    연번 사업수행기관 주 소 전화번호
    1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4층 02-861-3020
    2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 201호 02-704-4750

    ▪어떤 일을 하나요?

      가.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나.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만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이하 미혼모·부 가구)

         ▸ 병원비, 아동 양육용품 등 연간 70만원 이하 지원

      다. 친자검사비 지원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라.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마.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바. 자원연계 및 제공

         ▸ 온·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이용방법

    구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전화상담 ☎02-861-3020 ☎02-704-4750
    온라인상담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실
    http://www.seoulhanbumo.or.kr/
    홈페이지
    http://aeranwon.org/center/s01.html
    내방상담 상담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예약 후 방문 해 주세요.
    찾아가는상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 찾아가서 상담해드립니다.

     

    ■ 그 밖에 지원내용을 알고 싶어요

     가.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별도 출산 비(25만원) 지원(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지원

     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라. 관련 사이트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비고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등 보건복지부 공공포털 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임신/출산/양육 및 정부시책 안내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http://www.seoulhanbumo.or.kr 서울시 한부모지원정책 소개 및 안내
    위드맘 http://www.mogef.go.kr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지원정책, 보호 및 자립시설 소개 및 상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신청가능
    신청장소 시ㆍ군ㆍ구청 입양담당부서(예: 아동청소년과)로 신청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임신사실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통장사본
    지원내용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1주일)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①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35만원
    ②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25만원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70만원

    [입양숙려제란]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도록(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하는 제도로,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신&출산]

    한부모가족

    ▣ 미혼모·부 초기위기 지원

    ■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받으세요.

    바우처 종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지원)
    방문(임신확인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영업점 방문→국민행복카드 발급)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복지로(www.bokjiro.go.kr)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임신확인서로 확인, 소득기준 없음)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불가)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거주할 곳이 있나요?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에게 숙식 및 분만혜택을 지원합니다.

    지역 시설명 연락처
    서울
    미혼모자보호시설





    서대문구 구세군두리홈 ☎02-363-5722
    애란원 ☎02-393-4723
    마포구

    마포애란원 ☎02-711-4725
    영등포구 바인센터 ☎02-2571-0693
    강서구 마음자리 ☎02-2691-4365
     송파구 도담하우스 

    ☎02-449-8893 

     

    ■ 아이 출생신고, 어떻게 하나요?

    접수기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출생증명서(출생 병원에서 발급), 신고인 신분증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태료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권리협약 7조 -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곳으로]

    • 한부모 지원 정책이 궁금할 때는 ☎1644-6621(가족상담전화) 또는 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채널 검색)
    • 초보 임산부, 임신 정보 궁금할 때는 ☎129번(보건복지 콜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보건복지콜센터 ‘해피맘상담반’에서 365일 24시간 임신 관련 상담 가능)
    반응형